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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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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창 청원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작성자 조*준
내용 오창 청원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이고, 하나는 오창1차우림필유 아파트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입니다.

우선 작은 횡단보도의 경우 거리가 매우 짧은 횡단보도이기에 신호등이 없고 제가 20분정도 지켜본 결과 자동차가 꽤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횡단보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이 횡단보도 양 끝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1) 점형블록
각종 단차의 위치,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 위험물을 둘러막아 위험을 사전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 설치하여 그 위치를 발바닥이나 지팡이 끝으로 감지하여 실수 없이 정확한 위치에 정지하게 한다.

(2) 선형블록
보행로의 진행방향, 횡단보도의 횡단방향, 출입구의 진입방향 등을 유도해 준다.
철도역사나 각종 터미널에서는 수속 절차에 따른 진행동선을 계속 연결하여 이동동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맹학교나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주변의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으로부터 시설 입구까지 계속 유도 하여 목적지에 쉽게 도착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도 복잡하거나, 보도 좌우측의 기준선이 불분명한 도로상에는 보도의 중앙에 계속 깔아서 제3의 보행기준선으로 이용한다

선형블록도 필요하지만 이 지점의 경우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는것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있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두번째로 말씀드린 바로 옆에 위치한 오창1차우림필유아파트 횡단보도의 경우 아파트 쪽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만 학교쪽 보도블럭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드는 일이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블럭 교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체가 힘들 경우 점자블록을 대체하여 보도블럭 위에 점자를 덧붙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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