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후기리 소각장 건조장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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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 |
내용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건강영향평가 종료될 때가지
신규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보류되어야 합니다 청원구 북이면은 클렌코의 다이옥신 초과배출로 인해 타 지역보다 일부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최초로 내수ㆍ북이면 일원의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청주지역에 신ㆍ증설 예정인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인ㆍ허가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에서 소각장 과밀로 인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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