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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청 세정과 귀중 하연화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작성자 오*규
내용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88만원 나왔어요. 아주 오래전(7, 8년전?)에는 48만원정도 쪽지가 날아왔는데요? 그동안 안 내서 지체이자가 매년 붙어서인가요?

*** 그런데요. 제 처 하연화와 제가 52다6086인가를 등록 취소할 때, 차 번호판 떼어가지고 오라고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셔서, 저와 함께 제처가 작성한 서류와 함께 번호판 가져가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등록취소해주고, 그래야 자동차세 고지서가 이제는 안 나가게 되는 거라고 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안쪽으로 냈고. 등록이 말소되어 다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마 그로부터 1년 반쯤인가(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지나서 48만원정도 과태료쪽지가 청주시청에서 날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 저는 차 등록 취소할 때 과태료 내라고 해서 냈고요, 등록된 차는 이제 팔아치우고 차세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다 끝났는데 왜 48만원 정도 쪽지가 계속 날아오나 하면서 안 내드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차 정리하고, 등록 말소절차를 완결했사오니 조금 확인 좀 해주세요. 체납건수가 22건이라는 것도, 이것이, 저는 생각하기를 담당자가 전산처리를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전혀 심증에 와 닿지 않네요!
* 압류예고 통지서에 자동차 압류 조회처(인터넷 주소)가 하단에 프린트되어있는데, 아주 오래전(10여년 전?)에 처 하연화가 사업에 망하자마자 차를 팔고 번호판 반납하고 과태료 다 낸 후 차등록 말소를 받은 것이예요.

매우 바쁘시겠지만 조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도 내야 한다시면, 윗분 과장님께 좀 품신해주셔서 원래 원금을 88만원에서 뺀 금액에서 반액 정도만 내도록 해주세요. (만일 윗분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러니까 20만원만정도 깎아주시는 건가요?)

깎아 주십사하는 소명의 근거는; 저는 74세이고 제 처는 협심증으로 충북대병원에서 스탠드 2개 박고, 그 후 증세가 재발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다시 스탠드 2개 박고 근근이 살고 있어요. 제처는 독립유공자 하찬원의 손녀로서 생활지원금을 최저치로 매달 33만원 정도 받고 삽니다. 사업 홀딱 망해서 빚 갚으며 살아요. 현재 사는 두산아파트도 국민은행 대출 2억 3천받아 가지고 있고, 매달 원리금 상환이 1137000원정도입니다. 이러면서 사는 이유는 서울대 분당병원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가까이는 집값이 비싸요.

선처해 주세요. 깍아주시는 고지서를 보내주십시오. 위택스납부는 제처가 공인인증서 발급절차에 무관심하고 저도 대신 발급절차를 밟을 수 없사오니 깍아주시는 금액으로 고지서를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연화의 남편 오세규 드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청주시청 세정과 귀중  하연화의 자동차관련 과태료.hwp청주시청 세정과 귀중 하연화의 자동차관련 과태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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