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창 소각장 건조장 매립장 백지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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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나 |
내용 |
환경권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이다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우리의 환경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환경을 파괴하면 인간도 살 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잘못된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주어야 하는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소각장 건조장 매립장 백지화 해주십시오!!! EST청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주민을 위해 지금 나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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