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창 소각장 건조장 매립장을 반대합니다!! |
---|---|
작성자 | 임*나 |
내용 |
환경권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이다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환경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잘못된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주어야 하는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백지화 해주십시오!!! EST청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주민을 위해 지금 나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파일 |
이전글 | [마지막 개강반 마감 임박] 사회복지사2급 취득 개정 전 마지막 기회! |
---|---|
다음글 | 최종학력 고졸 → 대졸 학위취득 온라인과정 장학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