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창 소각장 건조장 매립장 설치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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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나 |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은 국가나 다른 제3자에 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 환경오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정도를 넘었을 때에는 그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오창 주민들은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의 부모가 친척이 친구가 이웃사촌들까지 다이옥신을 마시며 병들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될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켜주세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일이고 당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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