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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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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창후기리 소각장 부동의
작성자 최*정
내용 ㈜이에스지청원이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신설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는 오창을 비롯한 청주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발암물질이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고 건강기준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평가항목도 여러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스지청원이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소각장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 비소, 벤젠 3개 항목이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심각한 것은 기준을 초과한 3가지의 발암물질을 국내·외 세계 최고의 오염방지시설을 적용하면 국내 기준인 1×10-6(백만명당 1명)보다 완화된 1×10-5(십만명당 1명)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변의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6가크롬은 여전히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외에는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업무규정상 국내·외의 최상의 저감시설 설치운영을 포함한 모든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동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보다 완화된 1×10-5기준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비소와 벤젠 2가지 항목은 기준을 만족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소각시설 설치 후에 저감시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음 )

한편, 발암위해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백만명당 1명 이상(1×10-6)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십만명당 1명(1×10-5) 이상일 경우에 발암위해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스지청원이 신설을 추진하는 소각장 환경영향권 6~8㎞에는 7만여 명 주민이 거주하고 기업체 4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청소년 2만여 명이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발암물질을 무방비 상태로 머리에 이고 지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창지역 주민으로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암, 위암, 간암, 피부암, 기도암, 혈액암, 신장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고, 이를 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오창주민과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는 막대한 환경적 피해가 자명하므로,
이에스지청원은 소각장 신설을 당장 철회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함에 있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오창주민과 청주시민들의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부동의”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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