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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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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서울신문 보도[19.1.29]에 대한 설명
작성자 한*성
내용 □ 보도 내용
① “사실상 한 식구다 보니 엉터리 검사 등 다양한 부정이 가능할 수 있다”
② “조합이 검사하는 게 모순으로 지적돼“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으로서 정부가 정한 ①「폐기물관리법」의 검사기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③ 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 매뉴얼(공제조합 제정) 등에 근거하여 정해진 검사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검사장비는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체 개입할 수 없는 측정 시스템으로 검사결과(합·불합격)와 도출된 내용 그대로 관할 환경청·지자체 및 업체에 통보하게 되어있음.

< ②에 대하여 >
○ 정부로부터 전문성과 객관성에 근거 위탁업무를 부여받은 공제조합이고, 조합원이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보관량 조사와 사업장 실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이라는 관계는 조사 및 검사업무에 일체 개입할 수 없음.
○ 특히, 환경부에서는 검사기능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검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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