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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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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산면 공용주차장 건설 관련 공동화장실 위치 시정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임*숙
내용 이번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에 계획된 공용주차장 건설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획에 포함된 내부 공동화장실의 위치선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1. 공동화장실의 위치의 부당함
현재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210-4번지](이하‘저희 집’)에서 불과 2~3M 거리에 공동화장실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주차장 계획 실행에 있어, 물론 국가에 귀속된 땅으로 하시는 사업이기에 건축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집 구조상 해당 공동화장실이 설치되려는 곳이 주방과 맞닿아 있으며, 주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창을 열고 지내야하는데 공동화장실이 설치가 된다면 위생상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의 생활여건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공용주차장 계획 관련 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부족
저희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공용주차장만이 들어선다.’, ‘옥산면(국가에 귀속된)의 토지에 한정하여 건설한다.’라는 것만 들으셨기에 모두가 좋자고 하는 사업이라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이 건설 계획안에 대해 일체 자세한 설명(공동화장실이 공용주차장 계획안에 포함됨, 그 위치가 현재 계획된 곳[집과 거의 맞닿는 곳])은 들으신 바 없었다고 하십니다. 저희 또한 며칠 전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서야 공동화장실이 건설되는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3.정책 시행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피해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1.의 문제점에 이의 제기하고자 담당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전화시도 및 시청 민원실로의 연락 끝에서야 해당부서와 연결될 수 있었고, 이 연락 이후에야 문제의 위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남 가운데 담당 공무원에게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설명은 들을 수 없었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방관과 묵인 가운데 이장과 옥산 번영회 회장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주민사업에 있어 소수의 피해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동화장실이 현 위치에 지어져야 한다는 강요와 협박, 폭언 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불안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담당공무원에게 “우리는 이장을 비롯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설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1.의 문제점을 알고도 정책 사업이라고 추진되어야 하느냐?”고 묻자, “주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일이다”라고만 할 뿐 다른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 대답과는 다르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모님께서는 공동화장실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셨으며 합의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즉, 저희 부모님께서는 해당 정책에 제대로 참여되지 않은채,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특정 몇몇 사람의 건의에 의해 정책이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주사회에서의 정책이란 필시 시행되는 지역의 모두가 알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행과정에 있어 주민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함을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계획안에 있어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시행이 아닌 소수의 권리 또한 존중하여 원만히 협의되어질 수 있는 위치선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시금 전면적인 공동화장실의 위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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