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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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룡 |
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공제조합 및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는「매년 1월 31일까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호 개정·시행 안내 (2016.12. 개정, 2018.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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