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주택토지국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Home > 국별자료실 > 도시정비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민참여 -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유해외래어종’ 서식지 된 낚시금지구역, 퇴치위해 일시적인 낚시행위 허용 못하나?
작성자 박*동
내용 현재 국내에서 저수지 및 낚시터를 비롯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까지 배스, 블루길 등 유해외래어종의 개체수가 유입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외래어종은 적응력과 생존력이 강해 천적이 없어 번식력이 왕성하며 토종어류 알과 치어를 마구 포식해 수중 생태계 질서를 교란시켜 토종어류의 서식기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현재 충북권의 전체 금지·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낚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중 외래어종의 득실거리는 청주의 오창저수지, 명암저수지, 연제저수지 등 총 21곳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오창저수지는 지난 2014년 5월 1일 통합청주시로 출범 전 청원군으로부터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오염 및 오염물질 불법투기로 수질오염을 대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환경적인 문제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외부인과 낚시인들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외래어종의 적합한 삶의 터전으로 발돋움하면서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보상금을 걸려 낚시인동호인과 함께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외래어종 잡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청주시낚시협회측(이하 청낚협)은 생태계 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를 목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인 오창저수지에 낚시대회 개최를 위해 일시적인 금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주시 환경정책과는 “오창정수지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 구역으로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라”며 “낚시위반행위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있어 낚시대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과 담당 주무관은 “낚시금지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지정하게끔 되어있다”고 전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을 지정하수 있으며,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자는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게시돼 있다.

청낚협 박기범 회장은 “법으로 제한하는 청주시측에 대해 낚시행위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일시적인 금지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무작정 법만으로 저수지를 묶는 행위가 공정성에 옳지 않다고 본다”며 “타 시의 금지구역 또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최대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면서 일시적인 낚시행위를 허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권의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낚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지 사례를 찾아보니 충북 충주에서 ‘토종어류 살리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낚시금지구역인 호암지에 일시적인 낚시행위를 허가했으며, 수질 오염예방을 위해 인조 미끼를 쓰는 루어낚시로 대체하여 낚시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또한, 대구 달서구의 경우는 낚시금지구역인 도원지(월광수변공원)에서 외래어종 개체수가 급증, 주민들로부터 비린내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달서구청은 생태계 균형유지 및 수중환경 보전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들여 배스,블루길 퇴치 작업을 벌였다.

유병수 충청북도낚시협회설립추진위원회 회장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으로 인해 그 물을 이용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경우 낚시를 제한할 수 있는데, 국립공원이라던지, 생태계 보전지역 등은 당연히 낚시를 허가할 수 없지만, 오창저수지의 결우 상수도 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국립 보전지역도 아니라며”며 “수질관리를 위해 타 지역에서는 유해어종을 없애려고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주시는 농어촌 개발공사에 위임했다고 하며, 모든 상황을 농어촌개발공사에 떠 넘기기에 급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도 루어낚시, 작살낚시 등 환경을 보호하면서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낚시로 대체하면서 퇴치작업을 벌일 수 있도록 토종어류와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반면, 청주시의 대책 없는 소극적인 태도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기사 = 복지TV청주방송>
유해외래어종’ 서식지 된 낚시금지구역, 퇴치위해 일시적인 낚시행위 허용 못하나?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오창미래지전원마을.JPG오창미래지전원마을.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가랑잎 풀꽃 !
다음글 돌아온 철새 !

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