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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제2순환로 개설공사 억울함에 고합니다
작성자 한*원
내용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합니다. 현재 저는 임신 2개월중인 아내가 있는 예비아빠입니다. 불합리함에 실직 위기에 있어 가정이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청주시 건설교통본부에서 발주한 청주시 제2순환로 개설공사 시공에 품질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는 성우건설(주)에 근무 하고 있는 한지원 과장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5월25일 오전 9시30분경 청주시 제2순환로 본선 1구간에서 평동육교의 빔 거치하는 도중 민원인으로 보이는 차량이 현장내부로 들어오자 제가 큰소리를 내며 제지를 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민간인이 차량에서 내리자 재차 나가라고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현재 시공중인 공사의 감리를 담당 하고 있는 도화엔진니어링의 책임감리원 이준엽 단장님 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준엽 단장님이 자신한테 소리 쳤다며 저를 노려보며 “너 미쳤냐?“ 라고 말하였고 “미. 친 . X X 네” 라며 막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보는 자리인지라 모욕감을 느꼈고 창피함에 “어른으로써 아랫사람이라고 XX라고 욕해도 되냐” 고 물어보자 저를 때리려는지 욕을 하며 가까이 접근 하였습니다. 그때 주변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현재 제가 근무중인 현장의 현장소장님에게 연락을 하여 저를 현장에서 쫓아 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현장소장님은 그러한 이준엽 단장의 협박에 불복 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 “한지원 안보내면 금액적으로 보복 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2017년 5월 24일 자신이 속한 도화엔진니어링 비상주 감리 및 본인 이준엽 단장님 입회하에 암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본선 암 높이에 대하여 저와의 문제를 빌미로 암높이에 대해 스스로 다시 결정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제2순환로 개설공사는 조기 개통을 목표로 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중입니다. 미약하나마 저 자신도 심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엽 단장은 조기개통에 대한 생각보다는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생각을 먼저 하며 저를 보내지 못하면 공사에 지장을 주면서라도 시공사를 괴롭혀 금액적으로나 검측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공사 직원으로써 감리단 출근시간에 맞춰 검측준비를 하고 있는데 8시45분만 되면 감리단 현장차량을 이준엽 단장님 기차 시간에 맞춰 공무 보조 감리원 양영호 이사님이 데리러 나가 공사 보조감리원 이평현 부장님은 차가 없어 검측에 나오지 못하여 검측이 늦어져 공종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준엽 단장님을 데리러 가는 양영호 이사님의 얼굴에서 약간의 수치심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 근무중에는 시공사 직원에게 업무 시간중에 조기 퇴근을 하면서 조치원역까지 자신을 데려다 줄것을 강요하였고 그런 불합리에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데려다주곤 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단 스스로 해야 할 서류 등 잡다한 업무를 시공사에게 떠넘기며 불합리한 일을 시켰습니다.
이준엽 단장님의 버릇적인 말중에 하나가 “이건 시공사 서비스”입니다. 설계외 도면에 대해 직접 지시하에 도면을 그렸지만 전혀 그 도면에 대해 어떠한 설계에도 반영 하지 않고 시공사 서비스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회사간 업무협의에 필요한 공문에 대해 공문 발송전에 사전 검사를 보조 감리원 이평현 부장님에게 지시 하였고 검사 없이 보낼 때에는 “지금 너 나랑 공문 플레이 하냐?” 라며 공문 발송을 원천 봉쇄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 성우건설(주)은 공문을 제때 필요한 내용으로 발송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한 내용이 문제가 발생하자 언제 그랬냐며 공문으로 보내지 못한 시공사에게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일례로 화계육교 가시설 설치에 대해 직접 지시하여 가시설 설계를 빼라고 지시 하였으면서 왜 뺐냐고 질책 하였습니다. 단장님이 빼라고 하여 뺐다고 하니 그럼 자신을 설득해서 넣었어야지 라며 또다시 책임 전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품질관리자 부로 근무 하고 있으나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해 금주내 제가 퇴사를 하지 않으면 품질관리활동비를 제한하겠다며 협박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1구간 STA.0+240~ STA.0+360 연약지반구간에서 하자 발생 위험에 따라 저희 성우건설에서는 3M 치환 및 암 성토를 주장 하였지만 이준엽 단장님은 2M 이상 치환을 인정 할수 없다며 나머지는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고 검측도 2M 이상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며 절대 협조해 주지말라고 다른 감리원에게 지시 하였습니다. 이준엽 단장님은 도로의 하자나 품질이 어떻게 되는 무조건 금액적으로 싸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감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준엽 단장님은 지위를 이용하여 비합리적이고 막무가내식 업무지시와 보복, 인사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준엽 단장님의 횡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무자비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 좋은 소장님과 좋은 동료 직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실직으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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