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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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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안내
작성자 김*태
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2017년도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공제조합 및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의무 생산자는「매년 1월 31일까지」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 안내
(대통령령 제27736호 2016.12030. 개정, 2017.1.1. 시행)
❍ 보도자료 관련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김준태 차장
(043-219-6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 www.iepr.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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