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안내[청주서부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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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환 |
내용 |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설치 해야 합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방법, 설치방법 등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매방법, 설치방법, 설치결과통보 등 문의사항은 하단 소방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정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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