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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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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작성자 김*현
내용 2017년 2월 4일 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방)마다 설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가능
❖ 구입방법 : 인터넷 구입, 대형판매시설, 소방기구 판매점등
❖ 문 의 처 : 각 지역 소방관서

[청주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251-0161~5]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유).hwp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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