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 정책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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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경 |
내용 |
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4월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소진시 즉시 마감) 3. 접수일자 : 2016년 4월 1일 ~ 4월 8일(첫째, 둘째주)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6년 1분기 대출금리 2.72%, 4월10일 변동예정)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운전자금 1억원)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사업장(공장) 확보자금(건축, 매매, 경·공매)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로 한다. 1. 국산 및 외국산설비 구입 및 제작 2. 중고설비 구입 3. 정보화지원 설비 구입 4. 금형제작비용 (시설도입 없이 일반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유보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표자 신용도(신용등급) 및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하고 10일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 시설자금은 17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 접수 |
파일 |
소공인정책자금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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