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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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호 |
내용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전년도 제품.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자료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고.수입실적 합산기간 : 1년(2015.01.01~2015.12.31) - 출고.수입실적 제출기한 : 2016.03.31 까지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에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41조) |
파일 |
2015년 폐기물부담금 보도자료(실적제출 및 산정지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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