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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학교폭력상담사 1급과정 안내
작성자 박*주
내용 제6기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상담사 1급 심화과정
(대전•충남 최초 1기)
▶ 개 요
(1) 목 적
①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백신 V-3나, 너, 우리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
② 학교폭력에 관심 있는 전문가 또는 일반인에게 학교폭력 전문상담 방법을 제시한다.
③ 학교폭력예방센터 소속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및 학교폭력 상담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학교폭력의 전화, 면접상담 및 위기개입 사례의 상담사례분석과 수퍼비전을 제공한다.
⑤ 2015년 현재까지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상담사 2급 과정 13기까지 배출함과 1급 5기까지 배출함으로써 2015년 12월 19일 제6기(대전•충남 최초 1기) 학교폭력예방전문가 1급 심화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19.>
(2) 일 시: 2015.12.19(토)~2016.2.27(토) 09:30~18:30 (출석 80% 인정)
(2016.2.6 휴강, 현장학습, 졸업여행 별도)
(3) 장 소: 충남대학교⋅학교폭력예방교육연수원
(4) 주 관: 학교폭력예방센터
(5) 대 상: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관련학과), 국회 비서관 이상, 국가공무원 15년 이상 근무자 (교사, 경찰 ,공무원)등,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기타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인정하는 자. 등 (위 중 한가지 요건 해당자)
단, 65세 이상자, 다단계 종사자, 성폭력범죄자, 채권추심 해당자 제외
(6) 교수진: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동국대학교 박병식 교수, 학교폭력예방센터 김건찬 사무총장,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교수, 의성지청 박윤석 지청장,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 배재대학교 심리철학상담학과 조경덕 교수, 용혜원 시인,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센터 박경숙 공동대표 외 (한국 최고의 학교폭력전문 교수진)
(7) 교육내용:학교폭력 이해 및 예방, 대처방안, 법적 절차, 학교폭력 상담 사례 연구, 학교폭력 사례별 법적 절차 조언, 위기개입 기법과 실천, 사례별 중심의 실제 상담 기법과 적용 방법,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면담을 위한 이론과 실제, 일진, 폭력서클 및 학교폭력 피, 가해 학생 생활지도, KETI를 통한 심리상담, 학교폭력예방백신 V-3 프로그램 발표 및 시연과 슈퍼비전, 파워포인트 적용과 기법, 예방교육의 강의 구성 및 방법, 현장학습 등
(6) 인 원: 00명 (소수 정예)
민간자격 등록 자격증 제 2008-0316호, 제2008-0317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발급
(7) 접수기간: 정원마감까지(소수 정예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8) 등록방법: 신청서와 석사학위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및 교육비 입금
팩스 0505-333-0819, 이메일 pks1000kr@hanmail.net
(9) 입금안내: 농협(학교폭력예방센터) 1566-0819-09
※입금 순으로 마감하며 교육7일전 10% 공제, 3일전 20% 공제 후 환불( 이후 환불 불가)
(10) 문 의: 1566-0819
홈페이지 www.jikim.org
다음카페:학교폭력예방센터중앙 http://cafe.daum.net/net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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