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속돌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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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제 |
내용 |
2015년 10월 15일 부터는 모든 톨게이트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건설기계 포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이패스 사용과 후불하이패스카드를 함께 사용하시면 운영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은 10. 15(목) 00시부터 가능 2.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 적재량 측정(축중기 검측)과 동시에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 차로 3. 적재량 측정 의무통행 시행(도로법 적용)으로 진입은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 진출 일반 하이패스 차로 지,정체시는 TCS차로(요금) 이용가능 4. 가변축 차량은 차량제원 기준(가변축 포함)으로 단말기에 차종등록 - 하이패스 이용은 가변축 사용과 상관없이 단말기 등록차종 적용(고차종) - 가변축 사용하지 않을 경우(저차종 운행) : 일반차로 이용(통행권 수취) 5. 적재량 포함 차폭 3.0m 초과차량은 제한운행허가 대상차량으로 진출시는 일반TCS(요금소) 차로 이용 6. 구난차(렉카차) 견인 시 하이패스 이용 제한(출구 일반차로 이용) 7.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이용 제한(양촌, 통도사) 8. 하이패스 차로 구분안내 - 화물차 하이패스 : 갠트리(주황색), 유도선(주황색), 제한속도(5km/h), 혼용운영(하이패스+통행권)+축중기 - 일반 하이패스 : 갠트리(회색),유도선(파란색),제한속도(30km/h), 전용운영 9. 변경 된 단말기 신청서 및 단말기(표준) 이용약관 확인 철저 10. 화물차 단말기 판매 게시 : 10월12일부터 - 고속도로 특판장, 할인마트, 차량경정비소, 인터넷 쇼핑몰 등 판매 대리점 등 ☞ 고속도로 휴게소(민자노선 등 일부 휴게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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