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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모욕죄--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작성자 이*혁
내용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https://blog.naver.com/0707soho/22309257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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