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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경하는 시장님께 /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불친절 민원
작성자 신*엽
내용 존경하는 시장님께
1월 19일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유통전문판매원 등록할때 격은 부당한 대우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1월 19일 오후 5시 10분쯤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로 등록시 필요 서류를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다른분이 받고 다음에 다시 걸어달라하시기에

10분뒤 다시 걸었으나 그때도 안받으시길래 직접가야겠다
생각되서 5시 30분쯤 도착해서 판매원 등록 요청을 했는데

처음보자마자 담당 주무관이 아 이시간에 오면 어떡하냐라며
기분나빠 하시길래 저는 6시 퇴근이신걸 알지만

저도 직업군인 출신으로 소위말해 칼퇴근시간 넘어갈까봐 그러시나보다
하고 죄송합니다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계속 비아냥대시듯 유통전문판매원은 사업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된다
고 가라고 하시길래 2021년 5월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에서도 등록 가능하다
고 말씀드리니 그래도 무조건 안된다고 가라고 규정을 보지도않고 가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2021년 5월에 나온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가능하다 보여드렸고

그제서야 법규 같은걸 가지고 와서는 다시한번 제게 짜증섞인말투로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안된다고 읽어보라고 저한테 책을 던지듯줬고

제가 읽고 밑에 보시면 전자상거래는 가능하다라고 써져있다고하니
그제서야 책을 가져가서 확인하더니 본인의 잘못이면서
사과한마디없이 짜증난다는듯이 서류를 달라했고

서류를 드리니 몇가지 필요없는 서류는 이건 필요없어ㅇ 라며
뒷말을 흐리며 반 반말식으로 서류를 제가 앉아있던 책상에 떨어트렸고

저도 그때부터는 기분이 많이 상해 제가 뭘잘못했는데 왜이리 불친절하시냐니까
아 미안합니다 라고하며 일부러 더 저를 기분나쁘게 대했습니다.

동물도 그 정도는 감정적으로 느낌니다. 사과와 비아냥 저라고 못느낄까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내리더니 본인 침을 손가락에 엄청 묻히면서
제 서류들을 만지고 제 신분증을 만지면서 정말 귀찮다는 표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래 굉장히 더럽고 불쾌했으나 참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요즘 누가 남의 물건 만지는데
마스크내리고 손가락에 침묻혀가면서 만지나요.

그 뒤 1층에 결재하라며 서류를 돌려줄때도 손으로 주면 되는걸 일어서서
판낼 옆에서 제쪽으로 책상에 또 던지듯 떨어트렸고
무슨 어린 학생대하듯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대우를 받아야합니까.
저도 32살먹고 그런 대우는 처음이였습니다.

1층에서 모든 결재완료 후 다시 올라와서 이제 처리해달라고 할때가
5시 45분이였고 괜히 제게 짜증 내고 싶었는지 주소에
오송 롯데 캐슬이라고 써냈는데
오송 상록 롯데 캐슬인데 왜 상록이 빠져있냐며 짜증냈고
제가 오송 상록 롯데 캐슬이 맞다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 끝나고 서류줄때도 침안묻혀도 되는데 1장까리
영업등록증을 프린터에서 꺼낼때도 다시 또 마스크를 내리고
ㄷ침을 묻히면서 만지며 마스크 내린상태로 말하며
책상에 앉아있던 제게 던지듯 책상에 서류를 떨어트렸고

(그냥 가림막 밑에 뚤린곳으로 밀어서 줘도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시길래 말씀드리는겁니다.)

다 끝났을때도 아 됐어요 가요 라길래 그말도
일부러 싸우자는거 처럼들렸지만 그곳에서 싸우면
민원을 제기할수 없겠다 싶어 그냥 아무말 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니 6시 2분이였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그곳 팀장으로 보이시는분이 퇴근하고 5분후 제가 신청한 등록 업무가
끝났습니다. 제가 2분을 늦게 퇴근하게 해서 저한테 그렇게 대하신건가요.

민원을 받아도 별일없이 넘어가셨던거같고 자신보다 어려보이면
만만하게 대하셨던거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 민원을 제기하려합니다.

오늘 청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 다른 사과나 연락 못받았고
내일부터 처리될때까지 매일 충청북도청 국민신문고
등등 제가 할수있는 모든 민원을 제기하려합니다.

이름을 말하면 문제가 될수있으니 그 환경위생과 위생팀 주무관님은

첫째로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셨고
둘째로 "민원처리법" 제 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를 위반하셨고
셋째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업무편람 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의거
징계사유가 될수있습니다.

저하나 막대해도 별일 없을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거같은데
저뿐만아닌 다른분들에게 했던 불친절과 저에게 했던 불친절 들이 모여서
언젠가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실 겁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떠한 처벌을 바라는게 아니오라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실분은 시장님뿐이라 생각해서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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