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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0.13.(목) 교통체증 유발한 복대사거리 공사건에 대해(안일한 행정문제)
작성자 이*태
내용 [2] 구청 도로건설허가 담당자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1. 도로건설 허가 시 항상 출퇴근시간을 피해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2. 규정상 공사업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
3. 다시 업체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4.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친절하게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새벽부터 공사를 진행하기 마련인데
그저 부탁하고 주의를 주면 어느 업체가 말을 듣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업체를 공개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분께 듣지 못했습니다.

보다 강한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하는 업체를 시민제보를 받고, 업체명을 공개해야하며,
규정을 어긴 업체에게는 벌금부과 및 추가적인 패널티를 부과해야합니다.
보다 강력한 명령을 내리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어느업체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이 그대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수백명이 피해를 입었고 잠재적으로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담당자로서 보다 움직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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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10. 13. 목요일 출근시간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복대사거리 공사건에 대해 적습니다.

터미널사거리~ 복대사거리까지만 20분 가량 소요되었고
그 원인은 복대사거리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1. 어떤 업체의 어떤 목적의 공사이며,
2.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감내해야 할만큼 긴급한 공사였는지
3.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1시간만 늦게 공사를 시작할 순 없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비용문제 떄문인가요?
출근시간에 공사를 하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공사를 강행시켰다는건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일진데
담당업체와 담당자는 이 글을 보신다면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에 공사를 하여 수 백명 이상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게 정녕 맞습니까?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누구를 위한 공사였는지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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