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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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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작성자 정*택
내용 지난해 LH공사 부동산 사건으로 농지에대한 매매에대한 자격심사가 어려워졌다. 요즘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심사를하면서 현재 농사를짓고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발급해준다. 농사를 지으려고 사는데 매도인이 농사를 짓지않으면 매도할수없다는 결론이다. 매수인은 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려하는데 매수 할 수가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토지에 등기도 받기전에 농작물을 심으라는 것이다. 모순이다. 매수인의 계획서를 보고 농사를 짓을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발급하는것이 옳을것이다. 요즘 농촌의 농사인구중 60-70대가 많다. 실제로 농사를지을수없는 인구가 많다. 농토의 거래를 막는 이런 행정은 올지않다고 생각한다. 민주, 자유를 외면서 행정은 옛날만도 못한 각종 규제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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