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전기차충전기(행위신고) 설치에 따른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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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
담당자 | 노하림 |
연락처 | 043-201-2505 |
내용 |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기 및 전용구획 설치에 따른 화재 안전에 대한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고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협조 안내】 ❍ 지하주차장 내 벽체 배수판(플라스틱의 경우) 등에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예방조치 선행. ❍ 화재 위험성 고려하여 충전기 위치 선정 시 지상 설치 우선 검토.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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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8 21: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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