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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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 | 윤광구 |
연락처 | 043-201-2537 |
내용 |
1. 신청기간 : 2021. 10. 25.(월) ~ 10. 29.(금), 5일간
2. 신청자격 가. 신청 개시 전일 충청북도에 신고ㆍ등록한 아래의 기관(업체)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나.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이미 등재된 점검기관은 신규 신청 불필요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는 충청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3.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이메일(lycar9@korea.kr)로 접수 ※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점검기관 ※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시스템 입력 완료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간 외의 입력 건에 대하여는 별도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 ◦ 제출처 · (우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 E-mail : lycar9@korea.kr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작성된 것)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붙임 1]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현황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 이수 수료확인증 등 교육기관의 증빙서류 ※ 붙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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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01 09:2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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