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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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
담당자 | 윤광구 |
연락처 | 043-201-2537 |
내용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알립니다.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공통사항) ❍ 지원근거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2020. 5. 8. 조례 제991호) ❍ 지원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 10세대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인접하여 형성된 단지의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 포함) ❍ 지원규모 : 최고 2,000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2천만원 까지 전액보조) ❍ 지원사업 -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담장 보수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 방범용 시설의 신설 및 유지보수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 신청기간 : 2021. 9. 13. ~ 2021. 9. 30.(09:00 ~ 18:00) ❍ 사업기간 : 2022. 1. ~ 12. 2. 접수 및 문의 ❍ 접수마감 : 2021. 9. 30.(목) 18:00 (대표자가 방문접수) ❍ 장 소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 201 – 2537)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2층)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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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10 10:41:24 |
수정일 | 2021년 09월 23일 14시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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