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2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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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 |
내용 |
1.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통지하오니,
2.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마감일 : 2024. 12. 20.) 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기시설검사 대상 놀이시설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정산보고서 서식 1부. 끝. |
파일 |
보조금 교부결정서(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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