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2차) 알림 |
---|---|
부서 | 공동주택과 |
내용 |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교부하오니,
2. 사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2024년 8월 31일 이전 사업완료 (사업완료 15일 이내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 사업은 사업 착수 전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착수신고서 등 서식 1부. 끝. |
파일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2차).hwp
바로보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역(2차).pdf 바로보기 |
이전글 | 2024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2차) 알림 |
---|---|
다음글 | 2024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3차) 알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