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 시행 안내 |
---|---|
부서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윤광구 |
연락처 | 043-201-2502 |
내용 |
1. 지원근거 및 내용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2022.9.23. 조례 제1298호) ❍ 지원내용 -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 감사 선거 온라인투표 비용 (보궐선거는 제외) ❍ 지원금액 : 단지별 최고 1백만 원 ❍ 지원조건 :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전자투표시스템 적용 2. 사업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23. 2. ~ 2023. 12.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결정 : 예산범위 내 신청단지 선착 순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내용 : 온라인투표 수수료 지원 ❍ 신청서류 : 온라인투표 지원신청서 (견적서 포함) 1부 3. 접수 및 문의 ❍ 신 청 자 :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 ❍ 접수기간 : 2023. 1. 27.(금) ~ 2023. 2. 17.(금) (09:00 ~ 18:00) - 주말·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한정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이 미달된 경우는 마감일 이후에도 예산범위 내 추가 접수가능 ❍ 접수방법 :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apt.cheongju.go.kr) ❍ 문 의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 201 - 2502) (청주시 청원구 상당 로 314, 청주문화제조창 2층)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23년 온라인투표 지원사업 공고문.pdf
|
작성일 | 2023-01-30 20:55:35 |
수정일 | 2023년 01월 30일 21시 00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질의답변서[청주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구)충북도민안전체험관 리모델링사업 건축설계공모] |
---|---|
다음글 |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알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