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남주남문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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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최용락 |
연락처 | 201-2526 |
내용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89-9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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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6 14: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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