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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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1. 신청기한: 2020.2.5.(금)까지
2. 신청서류 (필수서류)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융자 신청자격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농협 대부계 방문 후 첨부) - 사업비 산출명세서 및 사업수지계산서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신청서 검토의견(강내농업인상담소) (선택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증, 협업경영 관련서류, 귀농 관련서류, 경영장부 등 증빙자료 각 1부 ※ 유의사항 ○ 생산기반확충자금은 축사,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확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자금으로,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시행지침 상 우선순위대상 반영 예정 ○ 융자신청금액이 대여가능금액 초과 시, 도에서 시군별로 융자금 배정가능 ○ 사업대상자 자금 배정월이 경과된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 변경 불가 - 연초에 자금배정 후 미대출 농가 다수(조기대여 신청방지) ○ 자금유형 중복 신청 시, 후순위 부여 조치 붙임 1.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등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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