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후계농·청년후계농 선발 및 지원사업 알림 |
---|---|
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1. 사업명: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0.1.1. ~ 2003.12.31. 출생자) - 농업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자(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농업관련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 (필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1부. -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 1부. - (필수)사업성검토서(별지4호서식) -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인상담소 - (필수)사전신용조사서(별지5호서식) - 대출기관에서 발급(사전 상담) - (필수)본인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해당)병적증명서(35세 미만 남성) -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 -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등록자) -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서약서 -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서약서 -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및 증빙자료 1부. 2. 사업명: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가. 신청기한: 2021.1.27.(수)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grix 신청) 다. 자격요건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 청주시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라.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독립경영에 따라 차등 지급) 마.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예외1)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 판매, 가공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예외2)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예외3)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예외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예외5)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붙임 1. 후계농 지침 1부. 2. 청년창업농 지침 1부. 끝. |
파일 |
![]() ![]() |
이전글 | 축산분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
---|---|
다음글 |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