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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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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일자리창출「고용선도기업」모집 홍보
부서 강내면(흥덕구)
내용 1. 모집기간 : 2020. 9. 16. ~ 10. 30.

2. 선정규모 : 10개 기업

3. 모집대상
▸ 관내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으로
▸ 최근 1년간(‘19. 9. ~ ’20. 8.) 고용증가인원1)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2)이 5% 이상인 기업

4. 선정제외
▸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017~2019년 고용선도기업 인증 기 선정기업

5. 고용선도기업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범위), 5년간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참가신청 가점(5~10점) 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Good Job)
▸ 고용창출기업 보증료율 0.2% 감면 지원

6. 접 수 처 :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
- 주 소 : (2852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제2청사 3층)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043-201-1363

7. 신청서류
- 고용선도기업 인증 신청서(붙임1) 1부
- 고용선도기업 증빙자료(붙임2) 1부
- 신규 채용인원 명부(붙임3)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이행확인서,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붙임 고용선도기업 신청서식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0년 고용선도기업 신청서식.hwp2020년 고용선도기업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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