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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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1.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심사를 통해 결정
-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 가구소득 중위 60%이하 -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 만40세∼만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면서 -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2.지원내용: 백만원/1인 지원 - 희망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 3. 신청기한: 2020.9.29.(화)까지 4. 신청방법: 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1644-0083,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5. 중복지원 제한: 중앙부처 등 코로나19 대응 및 생계지원 목적의 타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 제한(단, 전국민대상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은 중복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2020.3.8.이후)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혜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헤자 →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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