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알림
부서 강내면(흥덕구)
내용 1.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심사를 통해 결정
-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 가구소득 중위 60%이하
-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 만40세∼만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면서
-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2.지원내용: 백만원/1인 지원
- 희망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

3. 신청기한: 2020.9.29.(화)까지

4. 신청방법: 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1644-0083,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5. 중복지원 제한: 중앙부처 등 코로나19 대응 및 생계지원 목적의 타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 제한(단, 전국민대상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은 중복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2020.3.8.이후)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혜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헤자 → 지원불가
파일 첨부파일(png파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png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pn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추석 연휴기간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비스 중단 안내
다음글 2020년도 일자리창출「고용선도기업」모집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