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희망일자리지원사업 재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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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 모집기간: 8.24.(월) ∼ 8.28.(금)
1. 근로기간 - 청년사무: 2020. 9. 14. ~ 12. 18. - 일반사무(사무직, 노무직): 2020. 9. 14. ~ 11. 30. 2. 모집분야 및 근로조건 ○ 청년사무: 만18세이상 만35세미만 → IT사업관련업무지원, 정책홍보 지원, 코로나 지원 등, 행정업무 전반 지원 - 근로시간: 주40시간(8시간/일, 주5일), 1일 68,720원 ○ 일반사무: 만35세이상 만55세미만 → 자치단체정보화사업, 행정자료 전산화 등(전산작업 가능자) - 근로시간: 주30시간(6시간/일, 주5일), 1일 51,540원 ○ 노무직(1): 만18세이상 만65세미만 → 도로정비, 재활용 선별, 급식지원, 시설관리 등 - 근로시간: 주28시간(7시간/일, 주4일), 1일 60,130원 ○ 노무직(2): 만65세이상 → 공공시설ㆍ문화유적지 환경정화, 주차관리, 취약지 청소 등 - 근로시간: 주15시간(7.5시간/일, 주2일), 1일 64,430원 3.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청주시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토지,건물,주택)이 2억원 이하인 자(1인 가구는 120% 이하) - 청년사무, 일반사무: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가능한 청주시민 ※ 다만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자 등을 우선 채용하고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첫 공고 시부터 곧바로 채용 가능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단, 접수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 - 반복 참여자 우선선발 제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해당년도 참여일수 180일 초과 시 1년 참여로 간주) ※ 다만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자 등을 우선 채용하고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반복참여자 선발 가능 4. 신청장소: 직접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 시청 일자리정책과 ※ 이중신청 및 참여 자격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주소지 신청 원칙 5. 가산점 증빙서류 - 취업보호대상: 취업보호·지원 대상 증명서(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 및 증명서 - 여성가장: 기혼자 중 세대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자로,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남편이 없거나 남편의 근로능력이 없어 여성이 세대의 셍계를 책임지는 경우(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성 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기실업자: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결과발표: 9.9.(수)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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