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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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1.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으로서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경영주 외 농업인은 해당안됨. 2. 지원금액: 총 150만원 (월 50만원×3월분) 3.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신청기간 내 1회 신청) 4. 제출서류 - 출산급여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에 회원가입후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청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1~4층(사창동, 월드피아오피스텔)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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