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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여성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알림
부서 강내면(흥덕구)
내용 1.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으로서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경영주 외 농업인은 해당안됨.
2. 지원금액: 총 150만원 (월 50만원×3월분)
3.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신청기간 내 1회 신청)
4. 제출서류
- 출산급여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에 회원가입후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청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1~4층(사창동, 월드피아오피스텔)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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