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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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1.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음식,숙박,도소매,여행업,교육,여가,개인서비스업,운송업)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3. 대출기간: 5년 이내(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4. 보증료율: 연 0.8%*(보증기간이 5년인 경우 일시수납) ※ 대출금리(변동): (일시) 2.6%, (분할) 2.9% 5. 신청절차: 보증상담/서류접수(충북신용보증재단, 재단방문 또는 대출기관 접수)→신용조사/보증심사(충북신용보증재단)→보증서발급/대출실행(재단 또는 대출기관) 6. 대출기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7.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043-249-5700/ 동청주 043-279-7950 8. 시행기간: 2020.2.13. ∼ 자금 소진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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