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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부서 강내면(흥덕구)
내용 1. 신청기간: 2020.2.6.(목)∼3.13.(금)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3. 지급단가: 50만원/ha
4.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1644-8778

붙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hwp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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