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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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201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무농약, 유기농)인증 농가 중 사업신청 희망 농가가 있을 경우 2019. 3.29.(금)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인 2.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무농약 3년(3회), 유기농 5년(5회) 단, 20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 3회 수령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참고사항 : 신청농지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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