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벼 우량종자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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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 사업신청접수 : 2018. 10. 11.(목)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주민등록상 충북도내에 거주 하는 자)으로서 0.1ha 이상 청주시 벼농사를 실경작하는 농가 * 실경작면적: 휴경농지, 타작물재배농지 제외 / 실경작자에 임차농업인 포함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청주시내 농지(농지법 적용) ○ 지원내용: 벼 보급종, 시범포, 자율교환, 자가 채종 등 우량종자 구입비 정액지원(㏊당 93,820원/50kg) ○ 신청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참고사항> - 변동직불제와 벼 우량종자대 지원 신청필지(면적) 같을 경우 사업신청서를 변동직불제 신청서로 갈음 ※ 신청농지가 변동직불제 이외 신청농지일 경우 별도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 -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 제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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