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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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주거급여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차료(임차가구) 및 주택수선(자가가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지원기준이 확대됩니다. 그에 따른 사전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18. 8. 13(월) ~ 9. 28(금)* 이후 연중 신청 가능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ㅇ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주택 수선 지원 * 기타 문의사항 : 마이홈센터(1600-1004),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각 읍면동 주민센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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