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차지프로그램 운영관련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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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청주시는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지하오니 프로그램 강사나 수강생 등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생이 동의하지 않는 각종 명목(강사 휴가비, 교통비 보전 등 )의 회비 등 금전 갹출 금지 2. 홈페이지나 운영계획 등 기 공지된 강의 시간 준수 3.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당한 건의 및 요청 사항 처리 협조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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