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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출산지원금 홍보
부서 강내면(흥덕구)
내용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8년 1월 1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 사산한 자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으로 장애등급 1~6급인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출산비용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간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생아의
만 3세까지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지적․자폐․정신장애 1~2급 출산 여성 장애인으로서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으로 장애등급 1~6급인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출산지원금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 사산일 경우)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 1 ~ 2급 등록장애인 ⇒ 출산지원금 지원사업(복지부사업) 우선 신청
┖ 3 ~ 6급 등록장애인 ⇒ 출산비용지원사업(시자체사업) 우선 신청
[*필요시 출산비용지원(복지부), 출산지원금(시자체) 예산관련하여 시담당자와 사전협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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