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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알림
부서 강내면(흥덕구)
내용 <<주요내용>>

<출산장려지원금>(시비)
O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
O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
2018.1.1.부터

<셋째아 이상양육지원금>(시비)
O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생 및 입양 시, 60개월이 도래 하는 달까지 지급
O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 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 까지로 함
2018.1.1.부터

<출생아의 출생순서>
O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서는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
2018.1.1.부터


**청주시 출산장려금과 도비(둘째아 이상) 장려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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