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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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주요내용>>
<출산장려지원금>(시비) O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 O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 2018.1.1.부터 <셋째아 이상양육지원금>(시비) O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생 및 입양 시, 60개월이 도래 하는 달까지 지급 O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 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 까지로 함 2018.1.1.부터 <출생아의 출생순서> O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서는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 2018.1.1.부터 **청주시 출산장려금과 도비(둘째아 이상) 장려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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