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양축하금 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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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홍 보 문>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는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 ○ 지원금액 : 비장애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 지원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신분증, 관계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자격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 ○ 문 의 : 청주시 입양담당부서(☎043-201-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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