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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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2022년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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