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2차 나는 가장이다 사업 안내(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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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2024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안내>
■ 신청절차(이메일 선 접수 → 서류확인 후 회신 → 원본서류 등기접수) - 이메일 선 접수 : 2024. 6. 19.(수)~2024. 7. 5.(금) - 등기접수 : 2024. 6. 19.(수)~2024. 7. 12.(금)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7/5(금)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 ■ 대출내용 - 대출금액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단,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 2024.01.~2024.07. 내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된 가구 ■ 신청대상 1)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충족자(청주시 : 8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계약) 시 월세 60만원 이하 1), 2)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전월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세대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 비주택(한부모가족시설, 쪽방, 고시원, 쉼터 등)에 거주하거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 신청제외대상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7)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개인신청 불가)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및 유의사항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문의(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지원팀) T. 02-861-3011 E. hanbumo1@seoul.go.kr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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