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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2차 나는 가장이다 사업 안내(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부서 강내면(흥덕구)
내용 <2024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안내>

■ 신청절차(이메일 선 접수 → 서류확인 후 회신 → 원본서류 등기접수)
- 이메일 선 접수 : 2024. 6. 19.(수)~2024. 7. 5.(금)
- 등기접수 : 2024. 6. 19.(수)~2024. 7. 12.(금)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7/5(금)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

■ 대출내용
- 대출금액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단,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 2024.01.~2024.07. 내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된 가구

■ 신청대상
1)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충족자(청주시 : 8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계약) 시 월세 60만원 이하

1), 2)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전월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세대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 비주택(한부모가족시설, 쪽방, 고시원, 쉼터 등)에 거주하거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 신청제외대상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7)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개인신청 불가)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및 유의사항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문의(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지원팀)
T. 02-861-3011
E. hanbumo1@seoul.go.kr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붙임1. 홍보지.pdf붙임1. 홍보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붙임2. 2024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문.pdf붙임2. 2024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3. 기관 신청서 (기관작성용).hwp붙임3. 기관 신청서 (기관작성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4. 개인 신청서 (신청자용).hwp붙임4. 개인 신청서 (신청자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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