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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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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부서 강서2동(흥덕구)
내용 청주시에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 개량하려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 도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
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법인 및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

※ 건축행위 진행 중일 경우는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주택규모
- 단독주택의 연면적
-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
시설, 농어촌 민박, 상가 등이 혼재된 경우 지원 제외
-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
(150㎡)에 포함하지 않음

* 필요서류
- 신청서, 서약서, 기존주택 건축물대장 및 현황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 접수기한
- 2021년 3월3일(수)

* 문의
- 행정민원팀 김주은 (043-201-7916)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서식.hwp(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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