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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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2동(흥덕구) |
내용 |
□ 단속개요
❍ 시 행 : 2020. 9. 1.부터 ❍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부과 (단, 1일 1회만 부과) ❍ 단속제외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등 □ 단속유예 ❍ 유예기간 : 2021.06.30.까지 ❍ 대상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하는 차량(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자가 저감사업을 미이행 할 경우 단속대상) -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및 구조적인 문제로 장착이 불가한 차량(저감장치 제작사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해당)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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