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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부서 강서2동(흥덕구)
내용 □ 단속개요
❍ 시 행 : 2020. 9. 1.부터
❍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부과 (단, 1일 1회만 부과)
❍ 단속제외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등

□ 단속유예
❍ 유예기간 : 2021.06.30.까지
❍ 대상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하는 차량(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자가 저감사업을 미이행 할 경우 단속대상)
-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및 구조적인 문제로 장착이 불가한 차량(저감장치 제작사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해당)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실시 안내문.jpg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실시 안내문.jpg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실시(홈페이지 게시-최종).hwp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실시(홈페이지 게시-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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